오늘부터 고용량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건보급여 적용

애브비 ‘린버크 30mg’ 급여 등재…고용량 처방 필요 환자에 비용 효과 치료 옵션 확대

헬스케어입력 :2023/02/01 15:03    수정: 2023/02/01 15:42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 30mg’이 1일부터 추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해당 제품에 대해 전신요법 대상인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와 성인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허가를 내린 바 있다. 기존 15mg 용량 제형은 건보급여가 적용되고 있었다.

린버크 30mg 용량 제형의 보험 약가는 1정 기준 3만1천628원이다. 한국애브비는 기존 15mg 용량 제형의 1정당 보험 약가가 2만1천85원임을 들어 약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애브비

예를 들어, 30mg으로 1일 1회 한 달 투여 시 94만8천840원이 든다.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시 환자는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린버크 30mg의 보험급여 적용 대상 환자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다. 다만,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해도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손상욱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장은 “린버크는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30mg 용량 제형 보험 급여로 고용량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아토피피부염은 재발을 거듭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과 긁힘으로 피부가 갈라지거나 비늘, 진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가운데  20%~46%가 중등증에서 중증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신체, 정신, 경제 부담을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