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진 촬영 시 마스크 벗어도 될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여전히 혼란…질병청, 마스크 착용 실천 강조

헬스케어입력 :2023/02/04 05:00    수정: 2023/02/04 23:58

#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에만 과태료 부과가 예외 된다.

정부가 지난 1월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란을 겪고 있다. 일부는 여전히 착용 의무 시설이 많은 만큼 그냥 착용하고 다니는 게 편하다고도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크게 ▲감염위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포함된다.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또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보건소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약국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사무동‧기숙사‧연구동 등 이용자(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은 제외된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된다.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약국의 경우 대형마트에 있는 경우도 착용해야 하지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버스(노선버스, 전세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여객 수송목적의 대중교통이 포함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이다.

(출처=질병관리청)

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된다. 이와 함께 14세 미만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지만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