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40분만 판매" 알리고 더 오래 판매한 GS샵 ‘권고’

"소비자가 시간 쫓겨 충동 구매 가능성"...KT알파쇼핑 크루즈 패키지 '의견진술' 조치

유통입력 :2023/01/31 17:41

의류 판매 방송에서 단 40분만 진행하는 생방송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알린 뒤, 한 시간동안 판매한 홈쇼핑 업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31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자마팬츠 3종을 판매하며 사전 40분 편성된 방송을 60분 방송으로 변경했으면서도 “단 40분 생방송”, “벌써 10분이 지나서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등 쇼호스트의 멘트를 그대로 송출한 GS샵에 권고 의결을 내렸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이 방송은 권고 3인, 의견진술 2인 의견을 받아 최종 권고로 의결됐다.

옥시찬 위원은 “소비자 시간에 쫓겨 충동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은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이 맞다”면서도 “주의 의결을 받은 유사사례는 ‘영원히 마지막’이라며 판매한 극단적 사례로, 이번 사례는 법정제재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K스토아 '권고'·KT알파쇼핑 '의견진술' 결정

함께 안건에 오른 SK스토아의 ‘제주 순살 은갈치’ 판매 방송도 권고로 결정됐으며, KT알파쇼핑의 VIP 크루즈 패키지는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SK스토아의 해당 방송은 가시 없는 순살 갈치라고 제품을 판매했으나 실제 구입해 보니 잔가시가 많다는 민원을 받았다.

SK스토아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에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문제 인식 후 즉시 영상 송출과 판매를 중단했고, 이후 방송을 개선하고 품질 검수 기준을 강화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송은 권고 3인, 주의 2인 의견을 받아 최종 권고 결정을 받았다.

KT알파쇼핑 VIP 크루즈 패키지는 방심위원 만장일치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이 패키지 상품은 알래스카 지역의 경우 성수기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전면 자막에서는 ‘모든 걸 다 포함한 요금 월 4만원대’, ‘모두 다 포함 올인원 패키지’ 등이라고 소개했다.

또 무료 이용권 당첨 시 구매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하는데도 ‘지중해 크루즈 공짜찬스 1명 제세공과금 없음’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김유진 위원은 “성수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광고 가격과 큰 차이가 난다. 이 정도면 기만”이라며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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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합류한 옥시찬 위원은 "엄격한 심의하겠다. 상처받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유진 위원은 "깊이 고민하겠다. 규정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