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우려에 금융위 전세반환금대출 기준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한도 풀려…거주 의무 등도 폐지

금융입력 :2023/01/31 08:46    수정: 2023/01/31 08:47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31일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 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갭투자 확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은 유지된다.

(사진=뉴스1)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을 위한 대출 규제도 풀렸다. 기존에는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는 2억원이었지만 해당 지역의 담보 인정 비율(LTV)을 적용해 대출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 규제 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나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8.69%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지경에 이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실시된다.

일단 주택 담보 대출을 만기 연장 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일률적으로 DSR 40%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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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해 최대 3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금융권 프리 워크아웃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재무적으로 곤란하고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만 프리 워크아웃 대상이었으나 총 부채 상환비율(DTI)가 70% 이상이거나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이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