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동의의결 이행관리 절차 강화

동의의결 신뢰성 제고·활성화 기대

디지털경제입력 :2023/01/30 17:12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이 동의의결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법안을 개정해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제도 신뢰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보고하게끔 해 이행기간이 길어질 때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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