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혁신 우선 과제 "공시·사업자 세분화"

국민의힘 '민당정 TF 연구 결과 보고회 발표…제도 개선안 다수 지적

컴퓨팅입력 :2023/01/30 15:47    수정: 2023/01/30 16:43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평가·공시의 제도화 및 사업자의 상세한 구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법적으로 적절한 규제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잠재적인 투자자 피해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법인 투자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30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민당정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는 이같은 제언들이 나왔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 법제 도입 방향에 대해 "디지털자산거래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도입함에 따라 제대로 된 법 체계가 갖춰지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 담보된 '가상자산 공시' 체계 구축해야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평가, 공시 체계의 정립을 주장했다. 현재 가상자산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존재하지만,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재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 조항도 없을 뿐더러, 내용에 대한 검증도 잘 수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최소 3개 이상의 독립된 평가기관 설립 및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가상자산 평가사에 대한 의무와 권리 규정, 통합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평가, 공시 제도의 강화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경우 금융기관의 시장 진출 허용, 1거래소-1은행 계약 관련 암묵적인 제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행 확대 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편법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성행…"사업자 세분화 필요"

정재욱 법우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현행법 상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법적 구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기타 사업자로만 구분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특정 업체가 어떤 사업까지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의 경우 가상자산 매매와 중개를 포함, 사업자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신고 수리 절차가 필수인 것으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가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이를 운영하거나, 신고 수리된 범위를 넘어서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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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업무 영역에 명시되도록 하고 필요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분야를 거래소업, 예치업, 수탁업, 운용업, 평가업, 공시업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IEO)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발행인 지위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인으로서의 정합성 여부를 평가해 발행인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 상충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와 분리된 독립적인 전문 상장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