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병원·대중교통은 ‘의무’ 유지

하루 확진자 증가 불가피…"오미크론처럼 환자 급증 가능성 낮아"

헬스케어입력 :2023/01/30 05:00    수정: 2023/01/30 08:31

이날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조정에서 착용 법정 의무가 유지되는 곳들은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비롯해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특히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밀집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택시가 의무 착용 공간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의료기관의 경우, 방문객 등 외부인이 없을 시 1인 병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인병실도 외부인 방문이 없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동거인의 분류는 감염취약시설에서 같은 다인실을 쓰는 입원 또는 입소자, 상주하는 간병인 및 상주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나머지는 외부인으로 분류된다.

그렇지만 앞서 밝힌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다인실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마스크 미착용 단속된 건수는 29만4천403건이었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천475건이었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로 분류된다.

또한 학교·학원·어린이집·보육시설 등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닌 곳이지만 시설 관리자나 업주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거나 미착용자의 출입을 막는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영업의 자유’로 본다. 자체 시설 운영방침으로 해당 시설의 출입 및 이용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별도의 사안이라는 이야기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다. 의심증상은 인후통·기침·코막힘·콧물·발열 등이다. 또 본인이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러한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에는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렇듯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임의 요청이 있는 등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시설 및 해제된 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대본 관계자는 “상세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만들어서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서 실내의무화 착용 의무 해제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증가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일부 증가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급작스런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고위험군의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와 같이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돼 의료대응 역량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내마스크 착용의 재의무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