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4시까지로 변경 '진통'…"노조 가처분신청 검토중"

산별노조 합의 사안두고 이견…고객 혼란 이어질 듯

금융입력 :2023/01/27 14:16    수정: 2023/01/27 21:56

오는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노사 간 의견을 달리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안내를 내렸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은행 영업시간 변경을 노사간 협의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되돌린다고 합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각 은행에게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 받고 있다.(사진=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유행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이 같은 결정이 일방적인 통보이며, 산별 협약의 위반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1월 12월 영업시간과 관련한 TF에서 논의를 처음 시작했고 25일에는 합의가 결렬됐다"며 "산별협약을 어긴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 법무팀을 통해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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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을 내더라도 인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영업시간에 관해선 고객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공문이 내려왔지만 개별은행이 영업시간을 결정할 일"이라며 "은행이 영업점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결정했다고 하면 직원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고객 안내문 등을 통해 노조 측 주장을 호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