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

2월14일까지 응모...총 177개사 지원

방송/통신입력 :2023/01/26 10:21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 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올해 공모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며 3월에 107개사를 선정하고 7월에 7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 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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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 접수기간은 27일부터 2월14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