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곳곳서 '망 이용대가' 논의 활발…입법 움직임은

EU서 입법 논의 활발…MWC 2023서도 다뤄질 전망

방송/통신입력 :2023/01/24 13:00    수정: 2023/01/24 13:02

국내에서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기류가 답보 상태에 빠진 논의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곳곳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외원회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가 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연결 인프라 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오는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023에서도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EU 집행위 '연결 인프라 법안' 입법 준비...MWC 2023 주목

(사진=픽사베이 )

24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가 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연결 인프라 법안' 입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최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EU 내 통신사에게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회원국·의회 등과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은 집행위원회에 빅테크가 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6개 글로벌 기업이 유럽 내 데이터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수준인 만큼 망 투자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월 열리는 MWC2023에서도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MWC2023 개막날 첫 키노트 주제로 '공정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정했다. 업계는 키노트에서 망 투자에 대한 불공정을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MA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거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망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콘텐츠 전송량이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망 투자에 대한 올바른 대가가 마련되도록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류 중인 '망 무임승차 방지법'

국내에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큰 틀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제공=이미지투데이)

지난해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이 가능할 거라고 봤다. 분위기는 트위치가 국내에서만 화질을 제한하며 반전됐다. 트위치 이용자들의 불만이 ISP로 향했고, 이후 구글이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위한 1차 공청회도 진행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데다 참여한 의원들도 내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후 2차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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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올해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빠르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해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갑론을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2차 공청회 없이 법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방위 다른 관계자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관련한 내용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보고 난 뒤 입법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