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굴기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원전 수출도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13년 만에 원전 노형 수출에 물꼬를 텄고 해외 원전 세일즈도 활발하다. 다만 국내 원전 폐지의 근거가 됐던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3년 만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수주(약 3조원)에 성공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폴란드 민간발전사(ZE PAK)와 국영 전력공사 PGE 등이 주도하는 퐁트누프 원전 4기 수주도 8부 능선을 넘었다.
한수원과 폴란드 민간발전사 등은 기업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며 최소 300억 달러(약 37조원)이상의 수주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수주 자체를 확언할 수는 없다. 의향서 체결 당사자의 변심에 따라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수출 대상인 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유로 한전과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지난한 소송이 이어질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는 별개로 원전 세일즈 활동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2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우디에 원전 건설 의사를 타진하는 입찰참여요청서를 발송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UAE에서 약 40조원대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중 원전 수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AE와는 지난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 깊은 신뢰 관계가 구축됐다는 점이 향후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는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 계획에도 수주를 타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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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지에서 원전 수출 전략이 활발하지만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에 최소 30년에서 40년이 걸리는 데다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일련의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 의원들은 고준위 방폐장 문제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대안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