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금처럼 쓰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예산 대폭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3/01/19 17:08

환경부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지급 항목과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억5천만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우선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원)한다.

또 ’일회용컵 반환‘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일회용컵반환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개당 200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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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 등에 반납하면 개당 1천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의 경우,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포인트를 지급(1kg 당 100원)한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