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귀경길, 자동차 사고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경찰서 및 보험사에 알려야

금융입력 :2023/01/18 12:00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공개하며 설 연휴 귀경길 자동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귀경길 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아야 한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해 두는 것도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 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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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