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제동 건 법사위…조승래 "명백한 월권"

방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2소위 회부

방송/통신입력 :2023/01/17 17:17    수정: 2023/01/17 18:24

공영방송 이사회를 늘려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를 두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히 뒤엎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했다. 2소위에 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 MBC, E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직능단체별 2인씩 추천한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빌미로 상임위의 결정을 완전히 뒤엎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에 법사위에서 2소위로 보낸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구성을 다원화하는 것으로 정권에 따라 휘둘리던 공영방송을 바로잡고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주는 취지의 개선안"이라며 "과방위는 심도 있는 밥안소위 논의와 안건조정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셈하며 또다시 미룰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공히 발의했던 방송법의 취지대로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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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성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19일 공영방송 거버넌스 정립을 주제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