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민간 중심의 미디어법제위원회를 꾸렸다.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미디어 법제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게획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장을 맡는 미디어법제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와 법제화 실무를 맡는 법조인 중심의 실무위원회로 구성됐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꾸준히 잠식해 나가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긴박한 위기감에서 미디어법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홍대식 교수는 “정부가 앞서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관련한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방안 공개와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부서도 신설됐으나 미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미디어법제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성을 갖고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법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민간 미디어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분석, 정리하여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계층별 접근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공공미디어 분리 등을 법안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법안의 골자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으로 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 상황과 이용자의 이용 방식이 크게 변화했지만 기존의 방송 법제는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공적 책임을 기존 민간 미디어에 확대하는 임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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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간 미디어법제위원회가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새 정부의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과 산업 진흥 기반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래운 케이블TV협회장은 “미디어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국회도 미디어법제위원회의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