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진흥 위해서도 시장 감독 제도화 필요"

모니터링·공시 도입 계획…'페이코인' 사업자 불수리 건은 즉답 피해

컴퓨팅입력 :2023/01/16 17:26    수정: 2023/01/17 11:08

"가상자산 시장에서 테라-루나 등 국내와도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며 많은 고민을 했다.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진흥을 위해서라도 '룰메이킹'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금융감독원도 적극적으로 입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동참하게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개최된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정립하고 공시를 제도화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도 시장의 기초적인 작동 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전달되는 정보를 규격화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모니터링 툴도 개발하고, 무엇보다 시장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정보화 모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출처=뉴스1)

금감원 내 가상자산 관련 조직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원내 전담 조직뿐 아니라 전통 금융권 내 관련 업무 담당자들와 TF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형태로 인력 운영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업권법의 성격을 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돼 있다. 법안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관련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할당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 관련 감독 업무가 있다면 감독에 대한 책임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있다"면서도 "국회 논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구체적 의견을 말하긴 조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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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차후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긴급하고 논의가 많이 숙성된 법안들을 먼저 입법하기로 한 것이고, 가상자산 법안은 지금 당장 논의를 한다 해도 1월 임시국회 내로 입법을 끝내기 어렵기 때문에 조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회,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통보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