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관련법이 지난해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지원(차년도 건강보험 수입 예정액의 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 규정은 지난해 12월31일 일몰(기한만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023년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금으로 약 11조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의료기관에 금연치료진료비 ▲금연이수 완료자 인센티브 ▲관련 홍보비 등의 지급은 법적 근거가 없어져 사용이 어려워진 것이다. 사업 재개 여부는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돼 왔다. 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 지원금을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역시 법적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예산 집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 지급보류 중이며, 금연치료 이수자에 대한 지급보류 개별안내(문자)도 못하고 있어 공단 예산으로 별도집행 가능여부를 논의중이다”라며 “(사업 정상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법개정이 명절 이후 임시국회서 결정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2022년 1월 기준 금연치료 진료 의료기관은 1만5천여개로 15억4천700만원이 지급됐고, 금연이수 완료자 2천232명에게는 5천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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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금연진료 지원금을 청구기관에 한해 지급보류 및 지급일정을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금연이수 완료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 지사나 지역본부에 신청시 인센티브 지연지급을 안내하고 있다. 또 고객센터 전문상담원의 금연 상담비용(월 4천만원)은 사후 정산키로 합의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법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에서는 여전히 여야 입장차로 개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여당은 일몰기한의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일몰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진척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