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이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로 3주 남았지만 국회 결정이 늦어지며 건강보험 파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은 최소한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당장 3주 내 결정되지 않으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제2항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따라 국고(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와 건강증진기금(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원총액이 재정당국에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과소추계해 예산에 반영해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정부지원이 적어도 차액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하다.
건강증진기금 역시 보험료 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로 인해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는 담배부담금 전체 수입을 모두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율을 보면 17대 정부 16%(25조7천억원), 18대 정부 15%(27조3천억원), 19대 정부 13.9%(44조2천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 ▲2017년 6조7839억원(13.6%=국고9.8%, 기금3.8%) ▲2018년 7조8천억원(13.2%=국고 9.7%, 기금 3.5%) ▲2019년 7조7800억원(13.2%=국고 10.2%, 기금 3.1%) ▲2020년 9조2200억원(14.8%=국고 11.8%, 기금 3%) ▲2021년 9조5700억원(13.8%=국고11.1%, 기금 2.8%) 등이다.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정부의 과소지원금만 지난 15년간 32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여‧야 상관없이 관련 개정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대부분이 ‘예산의 범위’ 문구를 삭제, 한시지원 삭제 등이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고지원을 보험료 수입액의 14%보다 증가한 16~17%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다.
지난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법안도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7% 이상의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이 정해지면 보험료 증가 등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몰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적극적으로 지원의 구체화‧명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문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한시적 정부지원도 삭제가 아닌 연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이 3주도 남지 않았지만 야당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및 일몰제 폐지, 여당의 일몰제 연장을 놓고 여전히 논쟁만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일몰제 폐지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간 이견, 일몰제 폐지와 연장에 대한 이견, 일몰제 연장의 경우 1년 연장과 5년 연장에 대한 이견 등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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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지만 정치권에서 여야 갈등까지 겹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논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는 71조원으로 이 중 9조2천억원이 정부지원금이다.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을 8%(2020년 6.67%)까지, 현재보다 약 17%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