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확인 조사가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요구로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이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지 조사 시행을 적법한 절차로 실시토록 하게 유도한다는 것. 아울러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강화한다는 취지도 있다.
김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기관의 행정조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