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수령 연령 늦춘다…금액은 더 늘려

개혁안 확정 발표…2030년엔 64세부터 수령

금융입력 :2023/01/11 08:56

프랑스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늦춰졌지만, 연금 수령액은 증가한 게 핵심이다. 현지 노동조합은 반대를 고집하며 오는 1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0일(현지시간) Le Monde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2030년 연금 제도가 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030년까지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오는 9월 1일 부터 법적 정년 나이를 매년 3개월씩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오는 2027년 ‘63세 3개월’이 되고, 2030년에는 ‘64세’가 된다.

프랑스 엘리자베튼 보른 총리

다만 연금의 상한 규모를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10%포인트(p) 확대한다. 보른 총리는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수령자가 월간 1천200유로(약 161만원)의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연금 수령 규모와 비교해 185유로 정도 더 많이 받는 셈이다.

그동안 CFDT, CGT, FO, CFE-CGC, CFTC, UNSA, Solidaires 등 현지 노동조합은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것을 반대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일찍 시작해 이미 62세에 은퇴를 해야하는 연령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이유다.

CFDT의 사무총장인 로랑 버거는 “장기간 일을 한 사람에게 연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우리 노조는 개혁안을 거부한다”며 “이번달 1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프랑스 공산당 제1서기 파비앙 루셀은 “정년을 늘리려는 잔인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국민전선 마린 르 펜 의장 역시 보른 총리가 제시한 연금개혁을 막겠다는 각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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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른 총리는 “연금개혁이 없다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30년, 135억 유로의 적자를 낼 것”이라며 개혁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것도 최종적인 것은 없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제시되는 새로운 법안이 국가의 사회 복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