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 검출 '타요 장난감' 오픈마켓서 판매..."주의해야"

총 납 기준치 360.8배 초과돼 리콜 조치된 제품

유통입력 :2023/01/09 18:18    수정: 2023/01/09 19:46

납 성분이 검출돼 리콜 결정이 내려진 어린이 완구제품이 인터파크·위메프·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현재까지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품명 '꼬마버스 타요 워터트랙 목욕놀이'는 어린이 완구 제품으로, 사업자는 아이코닉스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4월4일 정부 당국으로부터 총 납 기준치 360.8배가 초과 돼 제품결함 대상으로 지정돼 리콜이 결정됐다.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꼬마버스 타요 워터트랙 목욕놀이' 어린이 완구 제품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캡처

구체적인 제품결함에 대한 위해정도는 제품의 버스바닥구 금속에서 총 카드뮴 기준치 1.3배 초과되는 양이 검출됐다. 카드뮴이란 화학 주기율표의 12족인 아연족 원소의 하나다.

이런 납 성분이 함유된 '꼬마버스 타요 워터트랙 목욕놀이' 제품이 인터파크, 위메프, 11번가 등에서 리콜대상이 지정된 이후에도 판매되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가 해당 제품을 만질경우 학습능력 저하와 중추신경장애 등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 관련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제품을 소장하고 있다면 이용을 중지해야 한다.  또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품은 현재 쿠팡에서는 판매가 완료돼 품절된 상태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상품 구매자의 리콜에 대해서는 파트너사, 제조사를 통한 환불을 안내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상품 검수와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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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관계자는 "기관에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리콜정보가 인입되면 즉시 모니터팅 실시를 통해 판매금지를 조치하고, 동시에 관련 키워드 금칙어를 설정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측은 "판매자 관리 정책에 따라 판매자 약관 등을 통해 매매 부적합 물품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면서 "안전거래규칙 위반에 대해 경고, 상품 판매 일시중지, 금지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