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이 38만7천500원에서 5.1% 오른 40만3천18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한 최대 40만3천180원이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 지난해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