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5.1% 인상된 국민연금 받는다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 인상

헬스케어입력 :2023/01/08 12:01    수정: 2023/01/08 23:41

이달 25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자 622만 명이 5.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연금 수령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이다.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달부터 연금수령액 105만1천원을 받게 된다.

또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은 지난해 대비 6.7% 늘어 286만1천91원이다. 참고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말한다.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인 ‘연도별 재평가율’도 바뀌어 1월부터 적용된다.

사진=픽셀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받게 된다. 

우선,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때문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