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식약처,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헬스케어입력 :2023/01/07 14:15    수정: 2023/01/07 20:0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수시) 실시있다며,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