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오는 2월5일 종료될 전망이다. 서비스 지속을 위한 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에서 당국이 요구한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고, 이후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를 FIU에 접수했다. 4월 신고 당시엔 페이프로토콜 외 다날 계열사들도 결제 서비스 과정에 참여해 페이코인을 매도,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국은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사업자 신고는 수리했으나, 페이코인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다날 계열사들도 사업자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다날 계열사들이 맡았던 역할까지 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 변경신고 절차도 진행해왔다.
FIU는 특금법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에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지난해 12월30일까지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페이프로토콜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FIU는 오는 2월5일까지 페이프로토콜에 서비스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을 완료하라고 했다.
페이코인 측은 2월5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실명계좌 발급받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선 페이프로토콜이 전북은행 측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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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페이코인 측은 자체 미디움에서 "은행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발생한 FTX 사태 등의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더 확인하는 검토 과정이 보강됐고 추가된 사안에 대한 검토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기게 돼 기한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페이코인(PCI) 가격은 급락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돼 있는 페이코인 시세는 310원 대에서 6일 오후 6시부터 급락해 현재 230원 대로 20% 이상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