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국민 피해 보상 하고도 논란…왜?

해외 이용자 배제·정기 결제 유도 불만..."톡서랍 이용권 신청 말라" 권고도

인터넷입력 :2023/01/05 17:03    수정: 2023/01/06 10:16

카카오가 5일 공개한 대국민 피해 보상안 ‘마음 선물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기 이모티콘 3종 ▲카카오메이커스 쿠폰팩 2종(2천원·3천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으로 구성된 마음선물팩은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시간 장애에 피해를 입은 일반 이용자들에게 내놓은 보상 대책이다.

그러나 해외 번호 사용자는 마음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선착순 300만명에게 제공되는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은 이용자가 직접 결제 해지를 하지 않으면 정기 결제된다는 점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마음선물팩, 해외 이용자 이용 불가·톡서랍 이용권 해지 안하면 정기결제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은 신청하지 말라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이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모티콘만 받으면 된다.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은 신청하지 말아라”며 “이용권 사용 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결제된다” 등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톡서랍은 보상이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 안내

실제로 카카오 마음 선물팩 상세 안내에는 ‘해외 번호 사용자는 해당 프로모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 관련해서는 “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 결제된다”며 “이용료 정기결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정기 결제일 이전에 ‘My 구독-구독정보-구독중인 상품’에서 해지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뿐 아니라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지 등 10.15 서비스 장애로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겪은 국내 사용자들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톡서랍 논란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 해제 알람을 보낸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의 특성상 결제수단, 정기결제 등록이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사용 기한 만료 일주일 전 알림 메시지를 보내 추가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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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일반 이용자 피해 보상 이외에도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식 오픈 예정이던 마음 쿠폰팩은 전날 오후 내부 사전 테스트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에게 미리 노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