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만에 컵 10만개 반환

보증금 컵 반환하면 탄소중립포인트 200원 제공…적용대상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3/01/05 12:54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만에 보증금 컵 10만개가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일 세종·제주 지역에서 시작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 한 달 만인 지난 3일 기준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금액이 약 10만개에 해당하는 총 2천939만7천300원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환금액은 제도 시행 둘째 주(12월 5일~11일) 보다 다섯째 주(12월 26일~1월 1일)에 반환금액이 62% 증가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 2일 세종시 소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하고 보증금이 적용된 일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해 반납해보고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 컵 반납 편의와 매장 회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매장 외 반납처에서 반납된 컵은 첫 주 3% 수준에서 12월 5주에 15%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또 해당 브랜드가 아닌 일회용 컵 반납을 거부할 수 있지만 117개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 컵도 반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측은 “시행 한 달이 경과하면서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와 컵 반납 등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 완화, 제도 적용대상 매장 확대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비자와 매장의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를 이행하는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면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자원순환보증금앱에서 포인트 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다음 달 말에 보증금 반환 계좌로 정산·입금한다. 또 텀블러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한 전국 브랜드 매장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건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브랜드와 협업해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해당 브랜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컵 반납 편의를 높이고 매장의 컵 회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쇼핑센터·렌터카 주차장 등 매장 외 컵 반납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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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세종·제주 등 제도를 시행하는 시·도에서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관할 지역 내 보증금제 적용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저가 브랜드 매장을 중심으로 제도 이행 부담을 호소하며 전체 652개 매장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개 매장이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