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연방우체국이 낙태를 금지한 주(州)에 낙태약을 배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를 금지한 주에 배송해도 우체국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낙태약 배송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여성 낙태의 합법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각 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미국 주마다 낙태법이 달라 우체국들이 배송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법리 검토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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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약을 주문한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판매한 사람이나, 배송하는 우체국 직원 모두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낙태를 금지한 일부 주에서도 임신 후 특정 기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