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제약사들 간 소송전이 우려되고 있다. 기존의 특허나 판매권 관련 소송이이 아닌 계약 다툼에 대한 것이다.
최근 유한양행(000100)은 8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됐다. 신약 공동개발을 진행하던 의료전문가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가액은 800억원으로 원고 측은 이 중 10억원은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290억원은 11월16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00억원은 12월26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원고가 당사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휴마시스도 셀트리온의 진단키트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해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휴마시스(205470)는 셀트리온이 지난해 계약한 1천366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4월28일 미국의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4월30일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월22일 최초 계약금액인 약 1천336억원 중 약 447억원이 계약에 따라 이행됐으며, 약 919억원이 해지되었고 이행률은 약 32.69%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 계약기간 중에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건으로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휴마시스의 관계자는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관련제품들의 총 전체 계약규모는 약 4천12억원으로 이중 2천979억원인 74.26%가 이행되었고 본 해지 공시를 포함한 총 1천33억원의 25.74%가 미이행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정부와 제약사간 소송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뇌질환 개선에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의 항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80%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는 해당 제재의 처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자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 치매 외에는 효능이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뿐만 아니라 약가인하에 대한 법정공방도 다수다. 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에 따라 인하됐거나, 행정처분에 따라 약가 인하된 제약사들이 진행 중인 소송도 다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제네릭의약품의 약가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어서 업계의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