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검증제 개편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서울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도입돼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다.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우선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와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대상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30%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과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이달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검증제도도 개편한다. 지난 2020년 7월에 도입한 탄소검증제도란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기술 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CO₂/㎾로 변경하는 등 전 등급의 배출량을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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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는 조건도 달라진다. 현재 1등급만 참여 가능했지만 앞으로 1·2등급도 참여토록 한다. 오는 4월1일을 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매입부터 적용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