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엠베이스와 굿플은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엠베이스는 입찰공고를 확인한 이후 친분이 있던 굿플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굿플이 승낙했다. 두 회사가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엠베이스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의거해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엑스선촬영장비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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