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GAP 인증 안 받고도 속여 판 NS홈쇼핑 ‘주의’

SK스토아·신세계쇼핑 '의견진술'...CJ온스타일 '권고' 결정

유통입력 :2023/01/03 16:32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받지 않은 햅쌀을 인증 받은 것처럼 판매한 홈쇼핑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주의’ 의견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3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NS홈쇼핑 ‘홍양농협 수호천사 햅쌀’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이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모두 다 GAP 인증시설에서 생산된 GAP 인증 쌀”, “GAP 인증미에 GAP 인증시설에서 관리가 되는 쌀”이라고 언급했다.

이 안건은 방심위원 4인 전원 주의 의견을 받았다. 정연주 위원장은 “아무래도 GAP 인증으로 인해 제품에 신뢰를 더하게 된다.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윤성옥 위원도 “상품소개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수상, 인증 등) 제3항 적용은 기본적으로 법정 제재여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이 방송은 GAP 인증을 구매 사유로 쇼호스트 멘트, 자막을 통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우석 위원도 “시설 인증이 있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안건에 오른 SK스토아의 ‘빅마마 제주 순살 은갈치’, 신세계쇼핑 ‘닥터리핏 콜라겐 당김실 앰플’ 판매 방송은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SK스토아는 방송에서 “가시 다 빼고 해서 아기도 먹일 수 있게. 노인도 드실 수 있게”라는 쇼호스트 멘트를 내보냈으나, 실제 구입 후 먹어보니 잔가시가 많았다는 민원을 받았다.

신세계쇼핑은 ‘당김실’, ‘탄력 앰플’을 섞어 하나의 액체를 얼굴에 바르는 상품임에도,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탄력 앰플’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한 ‘개선율’ 수치를 강조해 소개했다.

윤성옥 위원은 “신세계쇼핑의 경우 규정 제22조(자료인용)제4항만 적용됐는데, 임상시험·실험결과 인용은 공인된 학회지·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22조 1항에도 해당된다”라며 “방심위가 이 조항에 대해 사업자 의견 수렴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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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이 판매한 ‘황성주 1일1생식 뉴밀+’ 판매 방송은 제품에 적용된 ‘동결 진공 건조법’이 2001년 최초 출원 후 존속 기간인 20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한 특허임에도 이를 표시·광고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원들은 “특허권은 소멸됐으나 동결 진공 건조 방식이 적용된 것은 맞다”며 이 안건에 전원 행정 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