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작됐다…새해 무엇이 바뀌나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 수립…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컴퓨팅입력 :2023/01/03 11:46    수정: 2023/01/03 14:15

새해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돼 새해 변화되는 점을 짚어봤다.

①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새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 그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은 상반기 중 수립된다.

또한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②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위는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등 모든 데이터 기업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별 센터를 추가 확대해 보건의료·유통·통신·교통 등 분야별 선도사업도 발굴·지원한다.

특히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도입한다.

③ 디지털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 주도

개인정보위는 OECD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 구축 및 미국·EU·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또한 2025년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해 국내 법인 등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④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규제 혁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한다.

⑤ 투명하고 안전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천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특히,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는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행정·사법분야 1천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혁신한다.

⑥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애드테크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는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병행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원포털도 3월 개시한다.

⑦ 알파세대 맞춤형 지원 강화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 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IPTV,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⑧ 국민 일상생활에서 프라이버시 불안 해소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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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해 달라지는 점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