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방역완화에 따른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상화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내년 2월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화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라고 말했다.
또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한다"라며,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