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가스 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이 장관은 내년도 1분기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러우전쟁 등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내년 1분기 kWh당 13.1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다만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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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기업, 가정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