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등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과 같은 실물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 투자하는 '조각 투자'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조각 투자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예치금은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각 투자자들은 조각 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 증권사에 대한 예치금은 증권사가 파산 시 해당 증권사의 다른 금융상품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 측은 "조각 투자 증권 자체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각 투자 사업자는 보호 대상 금융사가 아니므로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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