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이 8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됐다.
회사는 28일 공시를 통해 원고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를 주장,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유한양행이 원고에게 800억 원 10억 원에 대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290억 원에 대해서는 11월 16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00억 원에 대해서는 이달 26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본 건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