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에서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의 가상 화폐 계좌가 사후(死後)에 해킹돼 80억원대 가상 화폐가 탈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해킹 범죄 조직인 장모(39)씨 등은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가상 화폐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했다.
이들은 10일간 총 27차례에 걸쳐 계좌에 있는 85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다른 계좌로 전송했다.
코빗 측은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겨 해킹을 잡아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다.
장 씨는 검거돼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은 장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 씨 일당이 처음부터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를 노리고 유심을 복제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계좌를 해킹하다가 우연히 김 전 회장 정보를 취득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아직 총책은 검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 측의 피해액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이미 비트코인 등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전송됐는데, 이를 몰수하려면 그 타인이 이번 범죄에 대해 알면서 받았다는 점 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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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측은 "(김 전 회장 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과 다른 거래 패턴 같은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접속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각종 심사를 강화했다"며 "이후 현재까지 재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