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년간 지속되던 코로나19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2년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의학 한의학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이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됐으며,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한의사이자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과 이원직 선생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해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광복이후 70년의 시간동안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100여 년의 시간동안 이어져 온 억압과 탄압의 굴레 속에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이라는 대전제 속에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광복이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의와 부조리함에 대항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한의학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애정은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를 바로잡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한의계와 한의사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2만 8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흐트러짐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묵묵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더욱 편하고 부담 없이 찾으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함으로써 여러분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한의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신뢰,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의학을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