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선명해진다…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도 간소화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헬스케어입력 :2022/12/28 14:13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핵심은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료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행 체내영상·체외영상·단층촬영·3D 이미지정보 등의 여러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가 ‘영상정보’로 단일화 된다. 또 개인 식별자와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것.

사진=픽셀

특히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은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외부위원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서 2인 이상으로 축소된다.

이밖에도 정보주체 동의나 익명정보 활용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여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등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치료제·의료서비스 등이 개발될 수 있다”며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 경청 및 가명처리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