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바뀌는 순간 무단횡단을 시도한 어린이와의 접촉사고 영상이 제보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했다.
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내온 A씨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했다.
![](https://image.zdnet.co.kr/2022/12/28/da7138fa00f014087ea2444e7677e9e0.gif)
A씨는 우회전 직후 만난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다시 정차했고, 당시 A씨의 차량 왼쪽으로는 무쏘 스포츠 차량이 횡단보도를 걸치고 함께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곧 보행자 신호가 끝나 A씨는 차를 움직였다.
그런데 그 순간 무쏘에 시야가 가려 보이지 않던 어린이가 불쑥 튀어나왔다. A씨는 미처 피하지 못했고 아이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출발 후 속도는 20~30㎞/h 정도였고 어린이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아이의 부모님께 즉시 연락한 후 대인 접수를 했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상황 설명을 마친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제 과실 비율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자세히 돌려본 한 변호사는 "어린이가 녹색불을 1초 정도 남겨두고 뛰어온 것 같다"며 "무단횡단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A씨에게 60%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살펴야 하는 '2초의 여유'를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다른 차에 가려서 안 보이면 그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라"며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도, 신호위반 사고도 아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라고 했다.
그는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였다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경각심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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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안 보이면 항상 조심해야", "신호 바뀐 직후에는 얼마든지 자전거나 사람이 빠르게 달려올 수 있다. 옆 차보다 절대 빨리 가면 안 된다", "솔직히 옆 차가 우회전 추월하기만 안 했어도 안 일어날 사고였는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