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5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한 듯하다. 아직 국회 절차가 남았지만 큰 변화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및 일몰제 폐지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간 이견, 일몰제 폐지와 연장에 대한 이견, 일몰제 연장의 경우 1년 연장과 5년 연장에 대한 이견 등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지원 일몰이 1주도 남지 않은 지금 정부 측은 5년 연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일몰 폐지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구조개혁과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나오기 전에 별도 논의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며 “또 건강보험료 법정상한이 8%로 돼 있는데 추계해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상한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의 중으로 올해 안에 일몰이 연장돼 재정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금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기금화하면 건보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5년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법안이 다수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일몰 종료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좃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인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도 미정이지만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법을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큰 혼란은 없을 듯하다. 지난 24일 통과된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에 정부지원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 반영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10조9천702억원(장기요양 제외)으로 국고 9조1천494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천208억원 등이다.
2021년 정부지원금은 9조5천720억원(국고지원 7조6천554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9천167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지원 인력 교부금’ 1차 추경 420억원, 2차 추경 240억원이 포함됐다. 미지급금은 정부지원 20% 기준 4조2천73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