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5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중단해야"

"복지부,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 위협"

헬스케어입력 :2022/12/26 15:22    수정: 2022/12/26 15:31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복지부가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건의료데이터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보건의료데이터법의 입법을 경제·상업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데이터 주체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지위·권리 보장 ▲일방적인 데이터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거부권 보장 ▲전송요구권의 대상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 한정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진=픽셀

이들은 “디지털 기술 적용에 있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라며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단체들은 “법안 제정에 있어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은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해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밝혀,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