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소비자 편에 더 가까워진다

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카테크입력 :2022/12/26 10:25    수정: 2022/12/26 10:57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 2019년 1월 도입한 중재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하면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 신청은 2019년 79건에서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관계자는 “중재제도는 제도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해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어,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기진단시스템인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도 구축한다.

하자발생시 신차 교환·환불 요건은 구매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중대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재요건 부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아 그간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858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자동차 소유자 외 가족이나 대리인도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중재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중재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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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새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김천 소재)에 ‘지역 순회 중재부’를 시범 운영하고 참여율이 높으면 호남·충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