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컴퍼니, 포켓몬 NFT게임 개발사 고소

코티오타 스튜디오, 포켓몬스터 IP 무단 도용에 허위사실 유포

디지털경제입력 :2022/12/25 09:13    수정: 2022/12/25 11:09

포켓몬 컴퍼니가 호주 연방법원에 '포켓몬 Pty Ltd'라는 이름의 회사를 고소했다고 영국 게임매체 유로게이머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켓몬 Pty Ltd는 2016년 기업으로 등록됐으며, 현재 코티오타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코티오타 스튜디오 홈페이지에는 '포케월드'라는 포켓몬 NFT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적혀 있다.

코티오타 스튜디오는 포켓몬스터 스칼렛·바이올렛, 포켓몬홈, 포켓몬 슬립 개발 등에 참여하는 등 포켓몬 컴퍼니와 꾸준히 협업해왔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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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티오타 스튜디오 홈페이지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코티오타 스튜디오를 향해 포켓몬스터 지적재산권(IP) 사용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포케월드가 포켓몬 컴퍼니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주장을 멈추라고 전했다.

포켓몬 컴퍼니와 닌텐도는 법원에 "포켓몬스터 IP 기반의 NFT를 출시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