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사용이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서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
청문에서 처분 변경 요청이 없었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 수용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대역 사용은 중단된다.
단, KT와 LG유플러스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말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청문 과정에서 LGU+가 28GHz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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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취소되는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