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억 재산분할' 최태원, 노소영 불복에 맞항소

노소영은 19일 항소…"입장 표명 여부 검토"

생활입력 :2022/12/22 14:55    수정: 2022/12/22 14:56

온라인이슈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9일에는 노 관장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DB) 2022.12.5/뉴스1

최 회장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6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송의 쟁점이던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보유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 즉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길었던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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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시가 기준으로 1조3600억원을 넘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