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심 계좌 송금 '멈춰!'…핀테크가 은행보다 잘하네

은행 자의적 지급 정지 요청 어려워…"고객 주의 필요"

금융입력 :2022/12/22 13:57    수정: 2022/12/22 14:59

개인 간 중고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해 사기 거래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도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에선 직접적으로 사기 의심 계좌 송금을 막는 솔루션을 도입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나 간편송금 서비스로 사세를 불려온 토스·카카오페이가 관련 서비스를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서 사기가 의심되거나 사기일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따라 은행이 직접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 계좌 이체에 대한 고객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은행 관계자들은 "사기 거래로 의심되는 계좌를 은행 단독으로 조회해서 송금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 정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금융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중 은행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송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단독적으로 지급 요청을 중지할 수 있는 사례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과 관련된 사기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다.

다만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계좌로 신고된 경우에는 영업점은 물론이고 모바일 채널에서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도록 보완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첫 거래가 이뤄지는 이체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 수 년간 거래가 이어지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체를 요청할 경우 재차 송금인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 간편 송금 서비스들, 사기 의심계좌 조회 서비스 더 잘 갖춰

KB국민은행은 최근 3개월 간 이뤄지지 않은 입금자에게 송금할 경우, 1천만원 이상 송금하는 경우에 대해 고객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팝업을 띄웠으며, 내년 초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00만원 이하 송금 시 '최근 1년 간 송금하지 않은 계좌'임을 알리는 문구를 띄우고 고객 확인을 받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한 입금 계좌로만 이체가 되는 서비스도 병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도 최근 입금된 거래 내역 중 실제 이체 금액과 다른 금액이 입금자명으로 적힌 내역이 있을 경우 환불 사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을 알리며 고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은행보다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사세를 불려온 토스나 카카오페이가 오히려 사기 의심 계좌 조회 서비스를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는 간편송금 시 이체 금액을 입력 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신자 계좌 혹은 연락처가 사기 의심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송금을 위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더라도 사기 의심 계좌나 연락처로 판명될 경우 송금 전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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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팀이 자체 수집한 사기 계좌 데이터와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더치트 등을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도 송금 계좌가 사기 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