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천91품목(301개 제약사)을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포털에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심사평가원장이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2022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301개 제약사 3천91품목으로, 동 목록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86개사 2천541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올해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으로 선정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이 추가돼 해당되는 130개 제약사 612품목도 포함됐다.
이소영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며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