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김익현 변호사 "레거시 금융권, 가상자산 진출 필수"

"크립토 윈터에도 가상자산 M&A 활발"

금융입력 :2022/12/21 11:12    수정: 2022/12/22 11:13

최근 가상자산 업권에 끊임 없이 이슈가 발생하며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관련 기업 인수합병(M&A)은 오히려 활발한 경향이다. 특히 레거시 금융권의 가상자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율촌 김익현 변호사는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레거시 금융권의 가상자산 진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김익현 변호사는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사법연수원 제36기를 수료했다. 2010년부터 율촌에 합류했으며,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가상자산,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율촌 김익현 변호사

가상자산기업 M&A 확대는 각국 규제 영향

김익현 변호사는 “최근 들어서 여러 국가들이 가상자산사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법규를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미국의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결정을 계기로 증권법 규제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싱가포르 등 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이 가능했던 국가들도 최근 관련 규제가 많이 강화됐다”며 “그러다보니,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장벽이 높아졌고, 기존에 이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사업 영역이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인수합병은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다보니 엑시트 하는 경우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내의 경우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까다롭다보니 이미 신고 수리를 마친 업체를 인수해 사업을 영위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레거시 금융권, 가상자산업 포트폴리오 구축은 시기상조

김익현 변호사는 “현재 메이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당국의 규제가 심해서 직접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조심스럽고 지분투자만 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의 규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자유로운 중소규모의 투자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가 있는 업체를 직접 계열사로 편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권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일환로서 가상자산 사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특금법에 따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업체들은 한국에서 라이선스가 있는 업체의 인수합병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이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TX사태 등 잇따른 단발성 이벤트...시장 소멸 가능성 낮아

일각에선 “긴축기 투자은행 시장의 M&A 활성화는 당연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단발성 이벤트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익현 변호사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인 미카(MiCA) 법안 통과,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보고서가 마무리되면 오히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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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내 메이저 금융기관들도 증권형 토큰의 제도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나 법규 정비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관련 분야 사업 진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최근에 FTX 사태 등 여러 이벤트가 발생해서 크립토윈터 시기가 되었고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해서 위와 같은 큰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시장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